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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법
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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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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